② 호주상속의 무효·회복의 소 :
7. 삭제 <2005.3.31>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1991. 1. 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호주승계제도로
변경되었는바, 호주승계의 무효·회복의 소가 가사사건인 것(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 (1) 7.)과 마찬가지로 개정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호주상속의 무효·회복에 관한 사건 역시 가사사건으로서 가류 가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가사소송법 부칙 8조).
--
라. 호주상속의 무효·회복의 소
개정민법(법률 제4199호) 시행일인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민법을 적용하므로(개정민법 부칙 제12조 1항) 1990. 12. 31. 이전에 호주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는 개정 전의 민법에 따른
호주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와 같이 이루어진 호주상속에 관한 무효 또는 회복의 소는 호주승계의 무효·회복의 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민법
부칙 제8조).
http://